퇴사안내
구분 | 절차 | 비고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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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포기 | 입사개시 2일 전에 행정실로 [입사포기서] 제출 | 입사비 100% 전액 환불 | ||||||||||||
중도퇴사 | 퇴사전 생활서포터즈에게 퇴사확인 후 행정실로 [퇴사신청원 1부, 본인통장사본 1부]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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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퇴사 | 매학기 방학과 동시에 퇴사 실시 |
퇴사절차
- 퇴사신청원 제출중도 퇴사자만
해당 - 퇴사 준비개인물품
반출 및 청소 - 퇴실 점검생활서포터즈에게
호실 및 비품 점검 - 퇴사 완료생활서포터즈에게
퇴사확인증 제출
유의사항
- 지정된 퇴사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본인이 체크한 퇴사일 및 퇴실점검 및 퇴사신고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.
- 중도 퇴사자는 인성관 행정실로 퇴사신청원을 제출해야 함.
- 입사기간 종료일 이후에 호실에 있는 것은 임의처분 안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