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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5년도 국책사업수행인력채용 모집 공고 글의 상세내용

『 2015년도 국책사업수행인력채용 모집 공고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15년도 국책사업수행인력채용 모집 공고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-08-03 조회 5929
첨부 hwp [2015]건양대학교 임용지원서(조교, 직원)_1.hwp
2015년도 국책사업수행인력채용 모집 공고
1. 모집분야 가. 연구원 : 1명
부서 근무
형태
모집 근무내용 우대사항
근무내용 지원자격
합 계 1명 ∙ 연봉 : 본교 연구원 연봉기준에 따름
∙ 신분 : 계약직(1년 경과 후 제한경쟁 시험 합격시 정규직 전환 가능)
∙ 계약기간 : 1년 단위로 계약 함(사업 종료시까지 근무가능)
∙ 근무지 : 대전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
※ 보훈대상자, 장애인 가산점 부여
메디컬 CTL 연구원
(계약직)
1명 ∙ 교수지원프로그램 운영
∙ 이러닝지원, 강의공개프로그램 운영
∙ 석사학위 수료 이상
∙ 교육학, 심리학 등 관련분야
∙ 교수학습
  지원경험
나. 계약직원 : 3명
부서 근무
형태
모집 근무내용 우대사항
근무내용 지원자격
합 계 3명 ∙ 연봉 : 본교 계약직원 연봉기준에 따름
∙ 신분 : 계약직(1년 경과 후 제한경쟁 시험 합격시 정규직 전환 가능)
∙ 계약기간 : 1년 단위로 계약 함(사업 종료시까지 근무가능)
※ 진로체험지원센터 : 6개월 계약
∙ 근무지 : 충남 논산 건양대학교 창의융합캠퍼스
※ 보훈대상자, 장애인 가산점 부여
공학교육
혁신센터
계약직 1명 ∙ 공학교육혁신사업실무 ∙ 학사이상, 행정업무처리능력보유 ∙ 대학근무경험
∙ 국책사업 경험자
고등교육
평가연구팀
1명 ∙ 고등교육평가연구팀실무
진로체험
지원센터
1명 ∙ 진로체험지원센터 실무 ∙ 학사이상, 행정업무처리능력보유  
다. 조교 : 1명
부서 근무
형태
모집 근무내용 우대사항
근무내용 지원자격
합 계 1명 ∙ 연봉 : 본교 조교 연봉기준에 따름
∙ 신분 : 조교(1년 경과 후 제한경쟁 시험 합격시 정규직 전환 가능)
∙ 계약기간 : 1년 단위로 계약 함(사업 종료시까지 근무가능)
∙ 근무지 : 충남 논산 건양대학교 창의융합캠퍼스
※ 보훈대상자, 장애인 가산점 부여
공학교육
혁신센터
조교 1명 ∙ 공학교육인증 전담조교 ∙ 학사이상, 행정업무처리능력보유 ∙ 공학인증프로그램
  졸업자
2. 제출서류 및 심사방법 1) 제출서류 가) [필수]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서식다운로드) 1부 나) [본교출신] 지도교수추천서(서식다운로드) 1부 다) [필수] 졸업 및 성적증명서(학사/석사) 1부 라) [필수]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) [필수]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(지원서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)원본, 자격증 사본 1부 바) [해당자]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보훈대상자에 한함) 1부 사) [필수] 건양대학교 임용 개인정보 동의서 (서식다운로드) 1부 2) 심사절차 가) 1차 전형 : 서류전형 나) 2차 전형(8월 초 ~ 8월 말) : 면접전형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) ※ 상황에 따라 면접심사를 추가할 수 있음 ※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파기합니다. 3. 접수방법 1)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접수 : 이메일(insa@konyang.ac.kr), 우편, 현장 접수 ※ 문의 전화 : 041-730-5186 (직원 인사담당) ※ 주소 :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기획조정실 인사팀 직원인사담당 2) 접수는 제출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3) 접수기한 : 2015. 8. 9(일) 24: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. 기타사항 1) 서류접수 인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 (결격사유 및 증빙자료 미흡자 : 제외) 2) 최종 합격되었더라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3)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4)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접수를 무효로 하며, 최종합격 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함 5) 아래 사항의 경우 본인 책임사항으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가) 서류미비 또는 운송 중 파손되거나 손실된 경우 나) 일반 우편접수로 인한 지원서류 분실 또는 기한을 초과하여 지연 도착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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