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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생수칙

인성관 사생생활수칙

  • 제1조(목적) 이 수칙은 사생이 인성관 입사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준수해야 될 사생수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10.1.>
  • 제2조(명칭) 이 수칙은 건양대학교 인성관 사생생활수칙이라 칭한다.
  • 제3조(호실배정) 호실배정은 인성관에서 하고, 이미 배정된 호실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<개정 2019.10.1.>
  • 제5조(외부인의 제한) 사생은 인성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대동할 수 없다.<개정 2019.10.1.>
  • 제6조(공용물 사용) 사생의 과실로 인한 화재나 기타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 또는 손실 시에는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0.1.>
  • 제7조(보건과 위생)
    1.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2. ② 사생은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할 경우, 생활서포터즈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.<개정 2019.10.1.>
    3. ③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<신설 2019.10.1.>
      [제목개정 2019.10.1.]
  • 제8조(금지행위) 사생은 학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    1. 1. 외부인에 대한 숙박
    2. 2. 타 학사 출입
    3. 3. 음주, 흡연, 소란, 폭행, 도박행위 일체
    4. 4. 취사기구, 인화물질, 전열기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 반입 및 소지
    5. 5. 학사 내 취사 행위<개정 2019.10.1.>
    6. 6. 별도 승인 없이 학사 내 비품 이동
    7. 7. 광고물의 무단 부착, 전시 및 배포
    8. 8. 그 밖의 학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<개정 2019.10.1.>
    9. 9. 인성관 근무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행위(욕설, 폭언, 폭력, 겁박 등)<신설 2023.6.12.>
  • 제9조(일과표) 사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해야 하며 시험기간 및 대학 행사 시 따로 정한다.<개정 2019.10.1., 2022.11.2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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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관, 폐관, 인원점검 시간을 안내드립니다.
    내용 개관 폐관 인원점검
    시간 06:00 24:00 24:00
  • 제10조(인원점검)
    1. ① 인원점검은 평일(월요일~목요일)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, 실시하지 않는다.
    2. ② 인원점검은 생활상담 직원의 책임 하에 생활서포터즈가 실시하며, 재실인원 확인, 생활 지원 및 불편(건의)사항 접수, 사생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한다.<개정 2019.10.1.>
    3. ③ 국가고시 준비자, 임상실습자, 4학년 이상 재학생 등은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.<신설 2019.10.1.>
  • 제11조(게시, 광고물 부착)
    1. ① 학사 내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.
    2. ② <삭제 2019.10.1.>
    3. ③ 인성관에서 승인하지 않은 게시물은 불법게시물로 간주한다.<개정 2019.10.1.>
  • 제12조(안전)
    1. 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한다.<개정 2019.10.1.>
    2. ② 인성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관련 훈련 및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10.1.>
    3. ③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학사 내 소방기구 위치 및 대피로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10.1.>
  • 제13조(면학분위기 조성) 사생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.
  • 제14조(외박)
    1. ① 외박을 희망하는 자는 사전(외박 당일 17시 이전까지)에 외박계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하며, 무단 외박 시 벌점을 부과한다.<개정 2014.11.7., 2019.10.1.>
    2. ② 3일 이상 장기외박 희망자는 사전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인성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.<개정 2019.10.1.>
  • 제15조(징계) 인성관 사생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<개정 2019.10.1.>
    1. ① 한 학기 벌점의 합계가 10점 이상이 되었을 경우 1개 학기(재학 학기 기준, 휴학 기간 제외)동안 입사를 제한한다.
    2. ② 10점 미만의 벌점은 다음 학기에 누계된다.
    3. ③ 벌점 합계 15점 이상 또는 벌점 항목 중 퇴사에 해당되는 행위 시 퇴사 조치하며, 2개 학기(재학 기간 기준, 휴학 기간 제외)동안 입사를 제한한다.<개정 2019.10.1., 2022.11.24.>
  • 제16조(상/벌점)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상/벌점 제도를 시행한다.<개정 2019.10.1.>
    1. ① 상점 기준<개정 2019.10.1., 2022.11.24., 2023.3.8., 2023.6.12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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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상점 항목을 안내드립니다.
      구분 상점 항목 상점
      생활
      태도
      ① 모범 사생으로 생활서포터즈 추천자 5점
      ② 청소 우수 호실 3점
      ③ 입/퇴사 봉사 활동(1일 기준) 3점
      ④ 분실물 습득 신고, 헌혈증 제출 2점
      ⑤ 봉사활동(학사 내외 청소 및 정리 등)
      • 취식실, 전자레인지, 공용냉장고
      • 청소기, 정수기, 세탁실, 승강기
      • 화장실, 계단, 휴게실, 학습실, 분리배출 등
      • 응급상황 발생시 도움 및 동행
      • 흡연 구역 청소
      2점
      행사
      참여
      ① 인성관 실시 행사 및 프로그램 자원 봉사자 5점
      ② 인성관 실시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3점
      ③ 인성관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, 프로그램 등 참여자
           (부서,학과 등 참여 명단 증빙)
      2점
      기타 ① 학사 내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해 게시된 내용 공지된 상점
    2. ② 벌점 기준<개정 2019.10.1., 2022.11.24., 2023.6.1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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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벌점 항목을 안내드립니다.
      구분 벌점 항목 벌점
      공동
      생활
      ① 폭행, 도박, 절도 행위(택배물 포함) 퇴사
      ② 전염성 질환자 입사 제한
      ③ 학사 내 시설물을 의도적으로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12점
      ④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12점
      ⑤ 학사 내 주류 반입 또는 음주 행위 12점
      ⑥ 별도의 승인 없이 외부인 또는 다른 학사 사생을 출입 및 숙박시키는 행위 10점
      ⑦ 학사 내에서 다른 사생에게 방해되는 행위(고성방가, 소란 등) 5점
      ⑧ 24시 이후 다른 호실에 출입하는 행위 3점
      질서 ① 인성관 교직원 및 생활상담 직원, 생활 서포터즈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10점
      ② 별도의 승인 없이 학사나 호실을 변경하는 행위 7점
      ③ 폐관 시간 중 학사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이탈 및 출입을 도와주는 행위 7점
      ④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외박한 자 7점
      ⑤ 지연 귀사자 5점
      ⑥ 다른 사생에게 대리 인원점검을 부탁하거나 부탁을 받고 인원점검을 해주는 행위 5점
      ⑦ 인원점검 시 호실에 입실하지 않은 자 5점
      위생
      ·보건
      ① 호실 내 청소상태 불량(퇴사 시 포함) 5점
      ② 공용냉장고 보관 음식물 관리 불량(상하거나 악취 발생 등) 5점
      ③ 호실냉장고 보관 음식물 관리불량(상하거나 악취 발생 등) 3점
      안전 ① 취사기구, 인화물질, 전열기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 반입 및 소지

      · 반입 금지 물품
      전기히터, 전기장판, 전기방석, 전기담요, 전기밥솥, 커피포트, 냄비포트, 슬로우쿠커, 휴대용 가스레인지, 다리미, 가열식 가습기, 전기선풍기 이 외 제품의 사용 가능 여부는 인성관 행정실 문의

      퇴사
      ② 학사 내 흡연 퇴사
      ③ 인성관 근무 교직원에게 불손한 행위(욕설, 폭언, 폭력, 겁박 등) 퇴사
      기타 ① 학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 퇴사
      ② 학사 내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해 게시된 내용 공지된 벌점
  • 제17조(퇴사처분)
    1. ① 벌점 합계 15점 이상 또는 벌점 항목 중 퇴사에 해당되는 행위 시 인성관장은 사생을 퇴사 처분하며, 퇴사 처분당한 사생은 2주일 이내 퇴사한다. 퇴사처분 후 사생생활수칙 재위반자는 즉시 퇴사시킬 수 있다.<개정 2019.10.1.>, <개정 2023.6.12.>
    2. ② 자진퇴사 시 퇴사 1주일 전에 퇴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0.1.>
    3. ③ 입사 취소 및 퇴사 처분자, 자진퇴사자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개정 2019.10.1.>
    4. ④ 사안에 따라서 인성관장은 사생을 즉시 퇴사시킬 수 있다.(성폭력, 성추행, 폭력, 기타상황 등)<신설 2023.6.12.>
      1. 1. 인성관 모집 시 공지된 입사일 이전 입사를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.<개정 2019.10.1.>
      2. 2. 인성관 모집 시 공지된 입사일 이후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, 공지된 입사 기간 대비 퇴사 예정일에 따라 환불한다.<개정 2016.11.10., 2019.10.1.>
      3. 3. 신입생의 경우 최종등록일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.<개정 2023.3.8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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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입사일별 활불금액 비율을 알려드립니다.
        수업일수 환불 금액 비고
        1/5선 80% 환불 기준 학사일정
        2/5선 60% 환불
        3/5선 40% 환불
        3/5선 초과 환불 없음
        방학중 : 주단위 환불
  • 제18조 <삭제 2019.10.1.>

부 칙

이 수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수칙은 199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수칙은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수칙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수칙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수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수칙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수칙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수칙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