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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

교육과정 / 졸업인증 적용년도 변경신청 안내(절차 수정) 글의 상세내용

『 교육과정 / 졸업인증 적용년도 변경신청 안내(절차 수정)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교육과정 / 졸업인증 적용년도 변경신청 안내(절차 수정)
분류 공통
작성자 학사관리팀 등록일 2018-12-31 조회 26388
첨부 hwp 적용년도 변경신청서.hwp

[제목] 교육과정/졸업인증 적용년도 변경신청 안내

 

[첨부] 적용년도 변경신청서

 

[내용]

 

[학칙] [졸업인증 시행에 관한 규정]에 의거 교육과정 및 졸업인증 적용년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

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.


신청은 아래 예시를 반드시 정독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라며,

필요시 교무팀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 졸업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 신청 바랍니다.

 

☐ 신청방법 : 통합정보시스템(학부생 학적.수업 -> 학적변동 -> 과정/인증년도 변경 신청)

 

신청서 제출시기 : 매학년도 개강후 3주간(3월 / 9월 중)

 


[학적변동(복학, 재입학 등)으로 인한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가능 표]

복학시점

복학학년

2014

학년도

2015

학년도

2016

학년도

2017

학년도

2018

학년도

2019

학년도

1학년

2014

2015

2016

2017

2018

2019

2학년

2013

2014

2015

2016

② 2017

2018

3학년

2012

2013

① 2014

2015

2016

2017

4학년

2011

2012

2013

2014

2015

2016

예시 : ① 2016학년도에 3학년으로 복학시 2014 교육과정으로 변경 가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② 2018학년도에 2학년으로 복학시 2017 교육과정으로 변경 가능

15학번 이전 입학자 중 학적변동(복학, 재입학 등)이 있는 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
[졸업인증 적용년도는 입학년도 또는 2018학년도를 선택 할 수 있으며,

 졸업학점이 축소된 복학생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선택 할 수 있음.]

연번

단과대학

복학년도

입학년도

2018학년도

비고

1

의과대학

 

2019-2부터

복학년도 적용

2

간호대학

 

 

3

의과학대학

 

 

4

의료공과대학

 

2019-2부터

복학년도 적용

5

프라임창의융합대학

 

 

6

재활복지교육대학

 

2019-2부터

복학년도 적용

7

글로벌경영대학

 

 

8

군사경찰대학

 

 

예시 : 1. 2016학년도 복학시
[글로벌경영대 복학생]2016 졸업인증규정 또는 2018 규정으로 선택 가능
[의과대 복학생]은 입학년도 졸업인증규정 또는 2018규정으로 선택 가능

         2. 학적변동(졸업학점 축소)이 없을 경우, 입학년도 또는 2018규정으로만 선택 가능

 

 

 

[관련근거 안내] 

[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 관련 규정]

 

학칙시행세칙 제74(졸업기준)

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에 의한다. 다만,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 

[졸업인증 적용년도 변경 관련 규정]

 

[졸업인증에 관한 규정] 경과조치

이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, 2010~2017학년도 입학자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2018학년도 졸업인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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